국민내일배움카드

 



* 2021.9.17 [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]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지원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 범위가 확대


- [초,중등교육법 시행령]   최종 학련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

- [고등교육법] 제2조(같은 조 제5호는 제외)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부터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

- [고등교육법]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(학년 무관)


# (유형)

1.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
2.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
3.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

4. 그 외 5~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
5.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지원 가능 (학교장 승인서 제출 시)